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1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6
위원회 회부2026.04.1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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