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교통, 에너지, 재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9 발의
발의2020.07.0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교통, 에너지, 재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원자력 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원전산업을 선도했던 기업이 십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백 개의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이 불과 지난 3년 만에 약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음. 또한 최근 해당 지역 상공계의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분기 연속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비 투자 등을 당초 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른 경남과 창원 지역의 산업위기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행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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