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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