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6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임.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임.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안전의 날’ 및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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