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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시켜 장차 성인이 될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교육의 실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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