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832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하며,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에는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를 넘는 비중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하며,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에는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늘어나는 육상레저스포츠 수요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며,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상 및 수중 레저스포츠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을 각각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 짚라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란 육상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육상레저스포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안 제13조).
아. 육상레저스포츠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는 설치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 받도록 하며 그 검사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 및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타.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하. 육상레저스포츠사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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