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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0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환경보건상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환경보건상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ㆍ국가 등의 책무ㆍ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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