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83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발의
발의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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