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주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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