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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6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구직자에게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구직자에게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인자로부터는 선급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현행법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구직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나 이 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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