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이병진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4.06.1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8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0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1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3의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신 설>
3의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15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0조의3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7.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810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50조제3항제4호 중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을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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