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으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8 발의
발의2020.07.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으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이나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8-18 (법률 제17480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49 / 6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②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 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신 설>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신 설>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신 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2(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12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5제3항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2조를 위반한 자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2조를 위반한 자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을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예방교육"을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마련"을 "마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3까지로 하고,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제18조의9(종전의 제18조의4) 제1항 중 "조사내용"을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으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를 존중하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로 한다.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신고 및 상담"을 각각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ㆍ상담"으로 한다.
제18조의13(종전의 제18조의8) 제2항 후단 중 "사유"를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8조의14부터 제18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중 "피해자 지원"을 "신고자ㆍ피해자 지원"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제18조의7"을 "제18조의12"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9조의2 중 "제18조의5제3항"을 "제18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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