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 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 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공공기관은 없고 신설한 공공기관만 있는 지역의 고졸 또는 대졸자들은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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