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3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산업은 공공영역, 산업, 생활 영역 등 분야를 넓혀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서비스된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산업임. 또한, 공간정보서비스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간정보산업은 공공영역, 산업, 생활 영역 등 분야를 넓혀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서비스된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산업임.
또한, 공간정보서비스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포함하는 의미임.
현행법은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고,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과 고용인의 재해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영위를 위한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제조합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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