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