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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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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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3호의2를 제1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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