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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대하여는 이러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도 투표소를 방문할 때 필요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는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도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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