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23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27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16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지역이 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ㆍ파급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의 동ㆍ남해안시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의 서해안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산업, 백두대간 및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비수도권 중에서도 중부내륙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수도권 확장에 따른 수혜나 해안권 개발전략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지역임. 또한 이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접근성 부재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부내륙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인 환경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인접 시ㆍ도가 많은 이점을 살려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ㆍ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8조).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접 시ㆍ도간의 연계ㆍ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안 제20조).
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2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42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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