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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단체”라 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나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단체”라 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나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각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다. 단체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각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사. 단체의 해산사유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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