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지만,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0.02%에 그쳐 정치후원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