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5%(241명)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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