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스포츠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인 유ㆍ청소년 시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보고되었음. 그러나 유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정규교육과정…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체적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스포츠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인 유ㆍ청소년 시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보고되었음.
그러나 유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정규교육과정 내의 스포츠 권익 제공은 미비한 반면, 사교육 시장이 전문성있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태권도장을 필두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사교육 참여율은 50%를 돌파하여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에게 체육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곧 국가가 건강 증진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했다는 사실을 방증함.
이에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유ㆍ청소년에 한정해 지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초등학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국민건강증진 의무을 재확립하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3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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