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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