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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장수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선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장수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0 발의
발의2023.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장수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선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장수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수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장수소상공인의 요건과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각각 신설). 다. 장수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라. 장수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장수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6 신설). 마. 장수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수소상공인의 명칭ㆍ표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3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 25. (생 략)
7.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0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의3(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5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21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0조제2항 중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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