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0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마.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 삭제).
바.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장 삭제).
사.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아.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 삭제).
자.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차.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해충, 산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카.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타.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파.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2119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