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2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04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8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8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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