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4
법사위 회부2025.12.04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46호) · 시행 2026-11-3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② (생 략)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 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6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출자"를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