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3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ㆍ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ㆍ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음.
한편,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회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순천, 제주, 인제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8조의2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4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2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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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생 략)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신 설>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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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이용료)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844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늪 또는"을 "늪, 하천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 병력"을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로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5866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허 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사용 목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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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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