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5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