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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135조(사직)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 제135조(사직)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회법」 제135조(사직)는 과거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정치적 탄압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분보호 장치로서의 취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이러한 장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대신,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막고, 국회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합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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