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에 관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8
위원회 회부2021.10.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에 관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수출실적 및 생산량 감소로 중소·중견기업은 기존의 기준인 30%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데 현행 납부유예제도는 세금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으로 납부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을 30%로 유지하고 필수 원자재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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