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를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이라고 지칭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를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이라고 지칭함.
1996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지만 사망자,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위자료 등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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