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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뜻의 “의료(醫療)”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해당 용어를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보건의료 제공자가 의료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지원이 의료기관에만 제한되어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뜻의 “의료(醫療)”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해당 용어를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보건의료 제공자가 의료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지원이 의료기관에만 제한되어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과 해당 보건의료인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를 “보건의료(保健醫療)”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공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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