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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기 게양의 필요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교류 장소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기의 연중…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기 게양의 필요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교류 장소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기의 연중 게양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의 국기의 상시적 게양에 대해 대립이 있는 등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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