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사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해당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사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해당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해당 작업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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