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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와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영업소 및 예약소는 대부분 주사무소 관할관청과…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와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영업소 및 예약소는 대부분 주사무소 관할관청과 일정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시 신속한 현장조사에 대한 어려움과 행정업무에 대해 긴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관련업무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화하고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차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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