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5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망 확보 여부,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망 확보 여부,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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