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4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심의 절차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심의 절차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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