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에 따르면, 주택관리를 위하여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회계서류를 작성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을…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에 따르면, 주택관리를 위하여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회계서류를 작성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구성비율이 낮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상대적인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법률, 회계, 안전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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