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하여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가 지적됨.
이에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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