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6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별 지원 격차도 큰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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