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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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