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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7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 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등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의 적합한 친환경적인 예찰 및 방제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획일적인 방제대책을…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 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등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의 적합한 친환경적인 예찰 및 방제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획일적인 방제대책을 적용받고 있어 훼손이 우려됨. 이에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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