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3.04.19
위원회 회부2023.04.20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9.20
법사위 회부2023.09.20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6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보조금"을 "보조금ㆍ출연금"으로 한다.
제60조 중 "사업수행"을 "운영 및 사업수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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