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 이상 0.7%p)를 해주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 이상 0.7%p)를 해주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