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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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