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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해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해당…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해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장소는 별도의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마약류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래연습장 역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노래연습장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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