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7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7년 10월 9일부터…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해 전역ㆍ퇴직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