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6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현행법에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 지정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소 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제9항 신설 및 제10항ㆍ제1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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