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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4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등에 관련된 검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2016년 이후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이 개정되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설치기준이 통일되었고, 이에 일반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청소년실을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었음. 한편, 공무원의 검사ㆍ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공무원의 검사ㆍ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여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1조 및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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